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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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과 참여연구원 변경건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 제목건의 내용으로 문의드리려합니다.
당사가 진행중인 과제의 수행기간이 개발 일정상
기존 : 2014.06 ~ 2016.05(24개월) / 변경 : 2014.06 ~ 2016.11(30개월)
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중입니다.
질문1. 과제 연장기간 중(2016.06 ~ 11) 인건비(현금,현물) 지급 처리 방법
- 저의 생각으로는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당사의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2. 과제 연장기간 중 퇴사 인원이 발생하였을때 처리 방법(현물 인건비 포함 인원)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별첨 5에 따라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처리하되 연구원 변경 없이 기존인원 삭제만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진행중인 과제의 수행기간이 개발 일정상
기존 : 2014.06 ~ 2016.05(24개월) / 변경 : 2014.06 ~ 2016.11(30개월)
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중입니다.
질문1. 과제 연장기간 중(2016.06 ~ 11) 인건비(현금,현물) 지급 처리 방법
- 저의 생각으로는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당사의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2. 과제 연장기간 중 퇴사 인원이 발생하였을때 처리 방법(현물 인건비 포함 인원)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별첨 5에 따라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처리하되 연구원 변경 없이 기존인원 삭제만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3 |
|---|
1.연장사유 및 정확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연구기간내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자체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