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과 참여연구원 변경건
작성자 윤**
등록일2016-06-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본 제목건의 내용으로 문의드리려합니다.

당사가 진행중인 과제의 수행기간이 개발 일정상

기존 : 2014.06 ~ 2016.05(24개월) / 변경 : 2014.06 ~ 2016.11(30개월)

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중입니다.


질문1. 과제 연장기간 중(2016.06 ~ 11) 인건비(현금,현물) 지급 처리 방법

- 저의 생각으로는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당사의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2. 과제 연장기간 중 퇴사 인원이 발생하였을때 처리 방법(현물 인건비 포함 인원)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별첨 5에 따라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처리하되 연구원 변경 없이 기존인원 삭제만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03
1.연장사유 및 정확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연구기간내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자체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