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집행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5-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좌에서 직원에게 직접 이체가 아닌 회사로 연구수당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회사통장에서 직원들에게 해당 연구수당을 지급하였고 총금액은 일치합니다.
증빙자료로 연구계좌에서 회사로 이체한 송금확인증과 회사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한 송금확인증을 모두 첨부하면
정산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계좌에서 직원에게 직접 이체가 아닌 회사로 연구수당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회사통장에서 직원들에게 해당 연구수당을 지급하였고 총금액은 일치합니다.
증빙자료로 연구계좌에서 회사로 이체한 송금확인증과 회사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한 송금확인증을 모두 첨부하면
정산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17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p60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7.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
상기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