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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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년도 이월금액의 정산관련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난 2차년도 연구개발비의 일정부분을 현재의 3차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한 연구비의 사용시 연구비 관리시스템상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나요?
아니면,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3차년도 연구비 사용내역과 이월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등록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월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을 따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비 사용건에 대한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1 |
|---|
-3차년도 본예산과 이월예산은 별도로 사용하고 별도 집행등록을 하고 정산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이월예산도 과제생성을 하고 과제담당자가 전송을 해주면 연구비집행시스템(이로미/mltm)에서 본예산과 이월예산이 따로 보입니다.
이월예산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증빙은 선택사항으로 종이 또는 전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