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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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금계산서 대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구매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 구매시 계좌이체 후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
두가지 서류 효력은 동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빙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구매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 구매시 계좌이체 후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
두가지 서류 효력은 동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빙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6.4.19 개정) 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⑤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3.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카드매출전표가 아닌 경우 계좌이체형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