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금계산서 대체
작성자 이**
등록일2016-05-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구매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 구매시 계좌이체 후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

두가지 서류 효력은 동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빙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0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6.4.19 개정) 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⑤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3.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카드매출전표가 아닌 경우 계좌이체형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