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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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변경으로 인한 연구비변경 승인사항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의 국외출장 변경으로 인한 승인사항 문의드립니다.
세부에서 연구개발비에 예산으로 올렸던 국외출장 2건에 대해 학교, 기타 행사로 인해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1건으로 합하여 다른 국외 출장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항이,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 변경'사항으로 인정되어 진흥원에 승인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 출장 계획 중 출장지역,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로 보아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부에서 연구개발비에 예산으로 올렸던 국외출장 2건에 대해 학교, 기타 행사로 인해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1건으로 합하여 다른 국외 출장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항이,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 변경'사항으로 인정되어 진흥원에 승인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 출장 계획 중 출장지역,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로 보아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31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