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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잔액 별도 적립 후 사용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6-05-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2013.12)에 따라 정산 후 당사 기관으로 간접비 잔액을 2014년 11월 6일 흡수하였습니다.

기관으로 별도 적립한 간접비도 간접비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소진 되었을시 흡수한 간접비를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즉 지원인력 인건비로

참여연구원에게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01
-간접비의 지원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이나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입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직접비 인건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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