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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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에 회사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과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비과세로 정산하던것이 과세로 정산을 변경해야할 것 같은데
과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과제는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기관으로 모두 다 변경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에 회사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과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비과세로 정산하던것이 과세로 정산을 변경해야할 것 같은데
과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과제는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기관으로 모두 다 변경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6.4.19 개정)제26조(연구개발비의 관리)①항2호.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④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기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모든 과제에서 기관 형태에 따라 관련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고, 변경시점부터 연구기관이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