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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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세목 변경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획상에 없던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의 일정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세목변경 하려고 합니다.
세목변경 총 금액은 24,000천원 입니다.
변경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의 일정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세목변경 하려고 합니다.
세목변경 총 금액은 24,000천원 입니다.
변경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5-3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4 사용방법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5.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