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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세목 변경
작성자 강**
등록일2016-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계획상에 없던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의 일정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세목변경 하려고 합니다.

세목변경 총 금액은 24,000천원 입니다.

변경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3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4 사용방법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5.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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