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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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세목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시작품제작으로 연구계획서에 4건을 계획하여 3건은 구매완료하고 연구진행을 했습니다.
1건은 연구진행하면서... 구매를 못하게 되어, 남은 금액으로 연구와 관련있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3,000,000원 정도 입니다.
주관기관에 별도의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2. 3차년도 연구활동비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하여 시작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품 제작 가격은 : 24,000,000원 정도) 자체비목변경후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3.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 에서 p43 연구장비. 재료비 부분에서 "최종종료 2개월이전" 이란 문구에서 최종종료라는 의미가
당해년도 협약기간 과제 종료 의미인가요? 아니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종료 2개월이전인가요?
1건은 연구진행하면서... 구매를 못하게 되어, 남은 금액으로 연구와 관련있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3,000,000원 정도 입니다.
주관기관에 별도의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2. 3차년도 연구활동비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하여 시작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품 제작 가격은 : 24,000,000원 정도) 자체비목변경후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3.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 에서 p43 연구장비. 재료비 부분에서 "최종종료 2개월이전" 이란 문구에서 최종종료라는 의미가
당해년도 협약기간 과제 종료 의미인가요? 아니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종료 2개월이전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5-31 |
|---|
1.계획에 없는 재료비 구입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료비만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재료비 등 소모성 경비 구입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4 사용방법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5.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연구장비/재료비 세목중 연구기기/장비 구입에 해당됩니다. 해당연차가 최종연차일 경우 연구기기/장비 구입은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야 함. 단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 연구기간 내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