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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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동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중소기업)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진행 중 참여연구원들(현물 및 현금)의 연봉계약이 이루어져 급여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총 인건비(현물, 현금 포함)가 증가하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증가금액에 대하여는 직접비 내에 타비목을 줄여서 사용 예정입니다.)
질문2. 인건비는 당초계획보다 감액을 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 인건비(현물, 현금 포함)는 증가하되 일부 참여연구원들의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 또한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
질문3. 현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과제 진행 중 변동을 하여도 되는지? 또한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
(예를 들면 급여가 삭감된 참여연구원의 경우 당초계획된 총 현물인건비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참여율을 증가하여야 하는 문제)
-이상 입니다.-
과제 진행 중 참여연구원들(현물 및 현금)의 연봉계약이 이루어져 급여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총 인건비(현물, 현금 포함)가 증가하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증가금액에 대하여는 직접비 내에 타비목을 줄여서 사용 예정입니다.)
질문2. 인건비는 당초계획보다 감액을 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 인건비(현물, 현금 포함)는 증가하되 일부 참여연구원들의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 또한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
질문3. 현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과제 진행 중 변동을 하여도 되는지? 또한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인지?
(예를 들면 급여가 삭감된 참여연구원의 경우 당초계획된 총 현물인건비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참여율을 증가하여야 하는 문제)
-이상 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30 |
|---|
1.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호.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현금)를 당초계획보다 감액 하는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3.현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