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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가능일자 및 기업부담금 산정방법
작성자 최**
등록일2016-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산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연구비 집행가능일자

 - 저희 연구과제 2차년도 과업종료일이 '16.5.9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예산집행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만 받아놓고
  집행이 안된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 사전 문서행위가 있었으니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문서행위가 있더라도
  과업종료 후에는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업부담금 산정방법

- 참여기업의 매칭펀드는 총 연구개발년도 총예산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산정을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예를들어, 2차년도 정부출연금이 총 20억이라 가정하고,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이 5억이라 가정할 때,
  기업부담금(현금)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20억+기업부담금) x 25%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부담금 5억 x 25%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30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19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9.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비고> 4.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하로 한다.   1.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당해연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 최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기업부담금은 당해연도 세부과제별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에 따라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형태와 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와 기업부담금의 %가 확정됩니다. 기업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참여기업간 협의에 따라 배분하시면 됩니다.   <비고>5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전체 %외에 대기업은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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