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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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10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9~61페이지를 참고하였을때,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구(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외,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로 받은 지급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로 지급받은 인건비의 총액의 00%이내.
또한, 예로 말씀드린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미지급 인건비도 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수당의 경우 내부 기준의 기여도 및 평가표에 맞추어 (-그에 대한 증빙 자료 구비완료)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산시 국토부의 연구수당에 대한 규정과 내부 규정(-평가기준이 아닌)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여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는 국토부의 규정이 있을 시 국토부의 규정을 우선시 하여 지급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10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9~61페이지를 참고하였을때,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구(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외,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로 받은 지급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로 지급받은 인건비의 총액의 00%이내.
또한, 예로 말씀드린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미지급 인건비도 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수당의 경우 내부 기준의 기여도 및 평가표에 맞추어 (-그에 대한 증빙 자료 구비완료)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산시 국토부의 연구수당에 대한 규정과 내부 규정(-평가기준이 아닌)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여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는 국토부의 규정이 있을 시 국토부의 규정을 우선시 하여 지급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30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 중
<인건비 계상기준>
1.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수당 계상기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6.30 개정) p59 사용방법 1.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
1.상기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연구수당 계상기준에 포함되는 미지급인건비중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이며, 그 이외의 기관의 경우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수당 지급시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여 연구기관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