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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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 신설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5-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수행 중 당초 계상되지 않은 비목인 '연구장비/재료비'를 새로 추가하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주관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주관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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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 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고,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