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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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5-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과제 종료일은 6월 30일이며, 총괄 과제는 3년이 더 남았지만 저희는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6월29일~7월2일까지 국외학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본 과제의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항공편의 경우 왕복이 가능한지..아니면 편도 금액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숙박비, 일비, 식비는 6월29일, 30일 (1박2일)에 대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과제 종료일은 6월 30일이며, 총괄 과제는 3년이 더 남았지만 저희는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6월29일~7월2일까지 국외학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본 과제의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항공편의 경우 왕복이 가능한지..아니면 편도 금액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숙박비, 일비, 식비는 6월29일, 30일 (1박2일)에 대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6 |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기간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활동비는 불인정입니다.
단순 학회참석이라면 집행 안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