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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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비목신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5-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세목변경으로 문의 합니다.
풀링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학생인건비 만 계상하여 사용하다 참여인력 변경으로 지급인건비 비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승인사항인가요?
2. 학생인건비를 감액후 다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승인or통보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체 승인사항인가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풀링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학생인건비 만 계상하여 사용하다 참여인력 변경으로 지급인건비 비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승인사항인가요?
2. 학생인건비를 감액후 다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승인or통보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체 승인사항인가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6 |
|---|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학생인건비 감액 또는 증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만 감액 또는 증액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전문기관장 승인)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및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