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비목신설
작성자 이**
등록일2016-05-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세목변경으로 문의 합니다.

풀링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학생인건비 만 계상하여 사용하다 참여인력 변경으로 지급인건비 비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승인사항인가요?

2. 학생인건비를 감액후 다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승인or통보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체 승인사항인가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26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학생인건비 감액 또는 증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만 감액 또는 증액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전문기관장 승인)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및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