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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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종차년도 일반용역 발주시 발주 용역의 종료 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5-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진행시 최종차년도의 경우 재료비가 과제종료 2달전까지 집행이 완료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구/분석 용역의 경우 산출물이 장비등이 없는 경우에
용역 종료 일정을 과제 종료 일정과 같은 날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제 정산 메뉴얼에서 찾아 보니 용역 관련 내용은 없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요약 : 최종차년도 연구/분석 용역의 종료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6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종종료인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중 연구기기/장비 구입은 최종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