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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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 운반비(퀵서비스) |
|---|---|
| 작성자 | 봉** |
| 등록일 | 2016-05-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의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내역이나 규정에 없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연구과제를 수행 중 물건을 지방(타기관)으로 옮겨서 수정 및 보완 및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퀵서비스(소형 트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연구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퀵서비스의 사용 가능 여부.
2. 영수증 수령 시 연구비 처리 여부.
3. 연구비 처리 방법.
연구과제를 수행 중 물건을 지방(타기관)으로 옮겨서 수정 및 보완 및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퀵서비스(소형 트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연구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퀵서비스의 사용 가능 여부.
2. 영수증 수령 시 연구비 처리 여부.
3. 연구비 처리 방법.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비카드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 이내에서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3만원 이상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