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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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용부분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6-05-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사에서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소가 본사와 별도의 건물에 있는경우,
해당 연구소의 관리비를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6 |
|---|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는 연구와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집행이 가능하나 건물 임대료는 집행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