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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현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가지임니다.

1.연구수행중 현물인건비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연구장비재료비 현물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과제에 활용하게 되어 현물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당초 계획한 현물 각 세목의 금액을 꼭 준수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물총액만 준수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현물인건비와 현금인건비의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현물의 증빙은 정산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2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2.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1.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별도로 %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 총금액내에서 세세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2.상기 규정에 따라 매칭비율은 현물인건비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현물에 대한 증빙자료는 연구기관에서 보관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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