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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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사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5-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활동비 내 공공요금/수수료 납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납부를 해야하는데,
관리비 성격의 특성 상 사용 후,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즉, 6월 분 사용량은 7월에 청구되는데, 과제가 6월말에 종료되어,
과제 수행기간인 6월분 사용에 대한 관리비 지급이 7월에 가능해져, 이는 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분 사용량을 그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제 종료 전 선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비 내 공공요금/수수료 납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납부를 해야하는데,
관리비 성격의 특성 상 사용 후,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즉, 6월 분 사용량은 7월에 청구되는데, 과제가 6월말에 종료되어,
과제 수행기간인 6월분 사용에 대한 관리비 지급이 7월에 가능해져, 이는 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분 사용량을 그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제 종료 전 선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4 |
|---|
-연구마지막달의 경우 공공요금은 종료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7월청구시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참여연구원의 평균참여율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