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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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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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5-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0page를 보면 증빙기준 5번에 3천만원 미만이어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증빙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공동활용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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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연구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