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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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재료비 부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5-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기관에서 현물로 재료비를 부담하였는데 이 재료비를 세금계산서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현물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환급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때 현물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환급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20 |
|---|
-연구기관이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현금, 현물 모두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여부는 연구기관 회계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