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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 재료비 구매 절차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로부터 재료비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정산매뉴얼 21페이지에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연구기관에서 먼저 해외업체에 송금하고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연구기관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요?
연구비 관리계좌 -> 연구기관 계좌 -> 해외업체 순서로 송금하는 경우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 관세를 제외한 운송비, 기타물류비등도 재료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8
-해외 송금인 경우 연구기관에서 먼저 해외 송금한 후 확정 금액을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연구기관계좌로 이체처리하시면 됩니다. 재료비 구매시 발생하는 운송비도  집행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이 2015.10.30 개정되었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 국토교통R&D -매뉴얼/가이드>로 들어가시면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30 개정)’파일을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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