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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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참여시 문의 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협약 전 단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준비 중입니다.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연구과제 책임자가 대학교의 퇴직하신 교수님으로 현재 다른곳에는 적이 있으시고
학교에는 연구소 소속으로 학교에도 적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4대보험을 띄십니다.
본교 내부 규정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연구기관에 등록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로서 자격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진흥원에서는 연구과제 책임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또한 내부인건비 혹은 외부인건비로 현금 지급이 가능할가요? 아니면 미지급 인건비로만 산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참여연구원중에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급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급여"는 없으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음.
2.건강보험 : 딸 직장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고 -급여 : 시간강사료 수령
1,2번의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시 참여율에 시간강사료를 제하고 인건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위 관련하여 제가 참고할 만한 규정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협약 전 단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준비 중입니다.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연구과제 책임자가 대학교의 퇴직하신 교수님으로 현재 다른곳에는 적이 있으시고
학교에는 연구소 소속으로 학교에도 적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4대보험을 띄십니다.
본교 내부 규정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연구기관에 등록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로서 자격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진흥원에서는 연구과제 책임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또한 내부인건비 혹은 외부인건비로 현금 지급이 가능할가요? 아니면 미지급 인건비로만 산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참여연구원중에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급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급여"는 없으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음.
2.건강보험 : 딸 직장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고 -급여 : 시간강사료 수령
1,2번의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시 참여율에 시간강사료를 제하고 인건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위 관련하여 제가 참고할 만한 규정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8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중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섭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규정을 참고하시고, 규정에 해당 될 경우에만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규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기획조정실 031-389-63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