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관련 질문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개정된 정산을 보면 연구수당이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에서 2가지 기준 만족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계상된 인건비보다 덜 쓰게 되는 경우도 연구수당은 처음 계상된 금액으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가결과에 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개정된 정산을 보면 연구수당이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에서 2가지 기준 만족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계상된 인건비보다 덜 쓰게 되는 경우도 연구수당은 처음 계상된 금액으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가결과에 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8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국토부 R&D 연구수당은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실지급 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정출연/특정연 미지급제외)’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이면 10%이내, 60점 미만이면 0%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14.8.12이후 협약과제 부터는 확정금액이 실제 지급된 인건비의 20%이내라면, 확정금액과 계획서에 계획한 연구수당 중 작은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