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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관련 질문
작성자 박**
등록일2016-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개정된 정산을 보면 연구수당이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에서 2가지 기준 만족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계상된 인건비보다 덜 쓰게 되는 경우도 연구수당은 처음 계상된 금액으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가결과에 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8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국토부 R&D 연구수당은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실지급 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정출연/특정연 미지급제외)’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이면 10%이내, 60점 미만이면 0%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14.8.12이후 협약과제 부터는 확정금액이 실제 지급된 인건비의 20%이내라면, 확정금액과 계획서에 계획한 연구수당 중 작은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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