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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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나의 실험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동기관의 연구비 집행가능 여부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6-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연구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기관이 획득하고자하는 A와 B라는 서로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라는 결과는 측정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획득은 별도의 측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험방법에 따라 하나의 실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실험에 대하여 두 기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된 사항은 연구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기관이 획득하고자하는 A와 B라는 서로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라는 결과는 측정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획득은 별도의 측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험방법에 따라 하나의 실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실험에 대하여 두 기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7 |
|---|
-연구비는 수행기관별로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관련 비용을 집행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행기관별로 계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