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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전문가 초빙시 연구비 사용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6-05-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진행중인 연구기관 입니다.

국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연들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항공권과, 체제비(숙박비),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식대나 다과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 항공권과 체제비는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2.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연구활동비의 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3. 숙박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상한선은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로 계상/ 사용하면 되는지요?
  - 근처 호텔을 알아보니 1박에 약 25만원 수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6
1.연구비 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도 체제비와 같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전문가의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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