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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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집행과 정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6-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장윤호 과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연구개발 된 시스템 성능확인을 위하여 기존 개발 된 차량(고속열차)에 장착하여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시험비를 고속차량운영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 연구단과 설치하고자 하는 차량(고속열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이 동일기관이며,
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위 기관밖에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에 시험비(연구개발비)를 지급시에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정산불인정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장윤호 과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연구개발 된 시스템 성능확인을 위하여 기존 개발 된 차량(고속열차)에 장착하여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시험비를 고속차량운영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 연구단과 설치하고자 하는 차량(고속열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이 동일기관이며,
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위 기관밖에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에 시험비(연구개발비)를 지급시에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정산불인정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3 |
|---|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시험분석 자체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는 인정됩니다.
공인기관이 아니라면 불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