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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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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집행과 정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2016-05-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장윤호 과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연구개발 된 시스템 성능확인을 위하여 기존 개발 된 차량(고속열차)에 장착하여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시험비를 고속차량운영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 연구단과 설치하고자 하는 차량(고속열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이 동일기관이며,
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위 기관밖에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에 시험비(연구개발비)를 지급시에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정산불인정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3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시험분석 자체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는 인정됩니다. 공인기관이 아니라면 불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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