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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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논문 심사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위탁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차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항목 중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에 300,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 과제의 사사가 포함된 국내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료의 납부가 위의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산 항목 중에 논문 심사료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기 연차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항목 중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에 300,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 과제의 사사가 포함된 국내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료의 납부가 위의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산 항목 중에 논문 심사료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3 |
|---|
-위탁기관이 대학이라면 계획서에 계상한 논문게재료만 인정되며, 계획에 없는 논문게재료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아니라면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