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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내논문 심사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6-05-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위탁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차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항목 중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에 300,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 과제의 사사가 포함된 국내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료의 납부가 위의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산 항목 중에 논문 심사료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3
-위탁기관이 대학이라면 계획서에 계상한 논문게재료만 인정되며, 계획에 없는 논문게재료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아니라면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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