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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문의(특허정보조사비)
작성자 위**
등록일2016-05-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 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정보 조사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명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변리사에 의한 비용이 특허정보조사비에 해당여부

2. 그 외 어떤 명목과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문의(사례 또는 예시)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기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조사비는 전문가활용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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