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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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문의(특허정보조사비) |
|---|---|
| 작성자 | 위** |
| 등록일 | 2016-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 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정보 조사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명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변리사에 의한 비용이 특허정보조사비에 해당여부
2. 그 외 어떤 명목과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문의(사례 또는 예시)
연구활동비 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정보 조사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명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변리사에 의한 비용이 특허정보조사비에 해당여부
2. 그 외 어떤 명목과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문의(사례 또는 예시)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3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기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조사비는 전문가활용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