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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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전문가의 국제세미나 초빙 시 연구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6-05-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 국제세미나 개최에 따른 국외전문가 초빙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한다고 하였는데, 국외 전문가가 국내에 입국하였을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외전문가가 국제세미나에 참가하여 강연을 하게되면 강연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연료는 정산매뉴얼에 따라 회당 1000불 이하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으며, <별표4>국외여비정액표에따라 국외전문가에게 일비, 숙박비,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대학교수의 경우, 별표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등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 국제세미나 개최에 따른 국외전문가 초빙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한다고 하였는데, 국외 전문가가 국내에 입국하였을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외전문가가 국제세미나에 참가하여 강연을 하게되면 강연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연료는 정산매뉴얼에 따라 회당 1000불 이하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으며, <별표4>국외여비정액표에따라 국외전문가에게 일비, 숙박비,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대학교수의 경우, 별표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등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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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9 1.전문가 활용비의 관련경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비기준도 연구기관의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집행하시고, 공무원 여비 규정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이 되며 전문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사용 방법은 연구비 카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체제비는 연구기관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인 경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시고, 정액인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 비용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에 규정이 없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