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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부가가치세 환급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곽**
등록일2016-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금액을 연구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참여중인 과제는 5월31일을 끝으로 3년차가 끝나고. 6월 1일부터 4년차 연구과제가 시작됩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5월31일까지 연구비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5월 31일을 넘겨서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월 31일을 넘겨서 사용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2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해당연차에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연구기간내에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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