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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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6-05-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예산내역에
연구활동비 중 국내전문가 활동비만 책정하고, 국외전문가 활동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외전문가 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예산내역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예산내역에
연구활동비 중 국내전문가 활동비만 책정하고, 국외전문가 활동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외전문가 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예산내역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2 |
|---|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