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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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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16-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예산내역에
연구활동비 중 국내전문가 활동비만 책정하고, 국외전문가 활동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외전문가 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예산내역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2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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