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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문의합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16-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책과제 수행하는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에 의하면

P63 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P66 FAQ(1) 간접비 변경사용 가능여부 에서 A1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리기관에서 간접비가 잡혀있는데 이를 계획서상 계상되지 않은 명목인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간접비는 원래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직접비의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목적이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 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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