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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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 시공성 테스트와 관련하여 노무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5-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책과제를 진행중인 기관입니다.
현장 시공성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장작업자(일용직)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과제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품의서, 현장작업자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통장으로 입금), 숙소 및 식대는 과제비 카드로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금액이 작아서 업체와 일괄계약이 힘들어 직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1 |
|---|
-참여연구원 또는 자문위원외에 체제비 지급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