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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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학술발표대회 참가비용 인정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5-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상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학술발표대회 비용을 1인당 총액을 15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실제 참여한 학회참여비용은 1인당 11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4만원은 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할 논문의 심사비용이고 7만원은 참가비용입니다.
하지만 학술발표대회에 발표자 자격으로 참여를할때에는 11만원을 동시에 결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비용중에 4만원은 발표논문에 대한 심사비용인데
11만원이 직접비사용으로 전부 인정되는것인지아니면 4만원은 심사비용이라 이부분만 불인정되는것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고로 발표논문의 주제도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발표논문(2page)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사사도 기입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상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학술발표대회 비용을 1인당 총액을 15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실제 참여한 학회참여비용은 1인당 11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4만원은 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할 논문의 심사비용이고 7만원은 참가비용입니다.
하지만 학술발표대회에 발표자 자격으로 참여를할때에는 11만원을 동시에 결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비용중에 4만원은 발표논문에 대한 심사비용인데
11만원이 직접비사용으로 전부 인정되는것인지아니면 4만원은 심사비용이라 이부분만 불인정되는것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고로 발표논문의 주제도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발표논문(2page)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사사도 기입되어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1 |
|---|
-계획서에 계상한 당해연도에 게재되는 논문게재료는 심사료를 포함하여 논문게재료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참가비와 논문게재료는 분리하여 집행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