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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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 출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별도 적립된 간접비 사용시,
다른 과제에서 적립된 간접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과제 100만원 적립, 2과제 1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1과제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별도 적립된 간접비 사용시,
다른 과제에서 적립된 간접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과제 100만원 적립, 2과제 1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1과제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10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3 시행) 제12조제5항에 따라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출원 용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