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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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위탁 연구비 입금에 관한 문의 사항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6-05-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해외 위탁 연구비 입금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가 협약이 완료되고 1세부 주관기관으로 부터 2세부 협동기관인 당사로 2세부 전체의 연구비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연구비 분배는 이로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외 위탁기관의 경우 이로미 시스템으로 입금이 불가능하고
또한 연구비 계좌에서는 이로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행 담당자에 문의해본 결과
이로미 시스템에서 당사 일반계좌로 입금하고 당사 일반계좌에서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나 전담기관인 진흥원과 협의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회계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담기관측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가 협약이 완료되고 1세부 주관기관으로 부터 2세부 협동기관인 당사로 2세부 전체의 연구비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연구비 분배는 이로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외 위탁기관의 경우 이로미 시스템으로 입금이 불가능하고
또한 연구비 계좌에서는 이로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행 담당자에 문의해본 결과
이로미 시스템에서 당사 일반계좌로 입금하고 당사 일반계좌에서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나 전담기관인 진흥원과 협의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회계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담기관측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04 |
|---|
-해외송금은 이로미 시스템에서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에서 해외송금 처리 하시고, 확정금액으로 이로미 시스템에서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