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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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해외. 서면)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6-05-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타 해석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얻고자 합니다.
해외 현지 대학에 조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전문가활용을 받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지급내역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가의 서면 자문활용의 가능 여부와
기재한 증빙서류외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 해석에 필요한 서면 자문 (이메일 이용)
2. 1인*4일*5회 : 연구기간 10개월 중 1회에 4일씩 총 5회 진행 예정입니다.
자문료는 단기(일) $600 이내인 본교 산학협력단 산정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합니다.
3.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등 기타 필요에 의한 추가자료등을 첨부코자 합니다.
4. 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5-04 |
|---|
-자문비는 연구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