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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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관련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비목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과제 수행을 하고 협약을 한 상태인데
협약당시의 연구비가 인건비 9,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2,000천원 / 연구활동비 1,000천원 / 연구수당 1,000천원 으로 잡혀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기간제연구원들의 퇴직금을 잡으라고하여 인건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 9,000천원에 기간제연구원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퇴직금을 포함했을 때 9,500천원이 될때 500천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연구비 증액이 아닌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의 연구비 중 500천원을 인건비로 돌려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요점은 연구비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다른 비목(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현재 과제 수행을 하고 협약을 한 상태인데
협약당시의 연구비가 인건비 9,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2,000천원 / 연구활동비 1,000천원 / 연구수당 1,000천원 으로 잡혀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기간제연구원들의 퇴직금을 잡으라고하여 인건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 9,000천원에 기간제연구원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퇴직금을 포함했을 때 9,500천원이 될때 500천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연구비 증액이 아닌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의 연구비 중 500천원을 인건비로 돌려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요점은 연구비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다른 비목(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5-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위 규정에 따라 인건비 증액은 가능하며,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