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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件
작성자 정**
등록일2016-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4/28일로 기존 연차가 종료되고 이어서 차년도 진행 예정입니다. (차년도 협약 진행 단계)

차년도 시제품 제작 등 과제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소재(철강재) 등을 외자구매로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차년도 연구비가 연구계좌로 미입금된 상태에서 소재 입고 시 비용 지불(외자구매 件)을

법인계좌로 선 지급 후 연구비 입금 시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원소재(철강재)의 경우 발주 후 업체에서 제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한이 많이 소요됨(3~4개월 소요)
  따라서,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하여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예정보다 소재 입고가 빨라짐에 따라 연구비 입금 전 비용 집행이 필요한 경우임.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5-03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연구기관에서 먼저 선 처리 하시고, 연구비가 들어오면 기관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카드 사용 불인정) ​ -해외송금은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연구기관에서 해외송금처리하시고, 관리계좌에서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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