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진흥원 연구비관리 매뉴얼 문의사항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산 매뉴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간육성법 시행령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집행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최소단위부서'란 교수님 연구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산 매뉴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간육성법 시행령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집행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최소단위부서'란 교수님 연구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9 |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집행과 관련하여 최소단위부서란 교수님 연구실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