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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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잔액을 특허 출원비로 변경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16-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잔액을 특허 출원비 추가 비용으로 변경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증액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비를 연구활동비 항목에서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잔액을 특허 출원비 추가 비용으로 변경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증액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비를 연구활동비 항목에서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9 |
|---|
-특허 출원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