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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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여비 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51.10.) 31.에 따르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2.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이상 증액 시
1번의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은.. 단순히 국외출장비 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외출장비는 계상되어있으나 세부내역(출장지/출장자/출장목적 등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출장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51.10.) 31.에 따르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2.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이상 증액 시
1번의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은.. 단순히 국외출장비 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외출장비는 계상되어있으나 세부내역(출장지/출장자/출장목적 등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9 |
|---|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0원으로 계상했다가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나, 계상한 국외출장비 총액 대비 20%를 증액할 경우 이 2가지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