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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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4-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KICT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국가R&D "방호 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시멘트 복합재료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3차년도 / 2015.07.01~2017.02.28)"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대신 진흥원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공동연구기관)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로 1000만원 가량 증액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증액 기준이 규정상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인건비 증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인건비 증액시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연구기관) 3차년도 연구활동비에는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예산변경을 하여 교육훈련비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KICT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국가R&D "방호 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시멘트 복합재료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3차년도 / 2015.07.01~2017.02.28)"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대신 진흥원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공동연구기관)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로 1000만원 가량 증액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증액 기준이 규정상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인건비 증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인건비 증액시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연구기관) 3차년도 연구활동비에는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예산변경을 하여 교육훈련비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8 |
|---|
1.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2.연구와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계획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