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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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10월 개정 정산매뉴얼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6-04-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5.10월 개정 정산매뉴얼, 32페이지에 따르면
연구비 사용방법 등 명확화 - 증빙서류 및 원인행위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 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회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결의서는 연구책임자께서 산학협력단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연구비지급을 청구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지급청구서류를 토대로 결재를 받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즉, 지출결의서가 연구책임자가 발의한 문서인지,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발의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0월 개정 정산매뉴얼, 32페이지에 따르면
연구비 사용방법 등 명확화 - 증빙서류 및 원인행위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 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회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결의서는 연구책임자께서 산학협력단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연구비지급을 청구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지급청구서류를 토대로 결재를 받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즉, 지출결의서가 연구책임자가 발의한 문서인지,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발의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8 |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 및 증빙을 근거로 지출요청에 대한 결재 받은걸 의미합니다.
귀 기관의 연구비 지출에 대한 결재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면 산학협력단으로 요청한 문서에 대해 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