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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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시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책임자 사망으로 인해 책임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1. 변경 신청기간이 제한이 있나요?
2. '변경사유 발생--------변경신청--------------변경승인'의 절차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변경승인까지의 원인행위는 아예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그럼 인건비도 집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변경승인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걸린다면 1개월간 원인행위가 안된다고 봐야하나요?
3. 원인행위가 변경사유 발생 전이면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거죠?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변경 신청기간이 제한이 있나요?
2. '변경사유 발생--------변경신청--------------변경승인'의 절차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변경승인까지의 원인행위는 아예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그럼 인건비도 집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변경승인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걸린다면 1개월간 원인행위가 안된다고 봐야하나요?
3. 원인행위가 변경사유 발생 전이면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거죠?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7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제23조(협약변경)③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상기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합니다.
2.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이전의 공백기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변경사유 발생 전 원인행위가 있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