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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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 인건비 정산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6-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 인건비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이번에 연구비를 처음 사용하는 공동연구기관인데요.
처음 연구 협약 후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에 문의 후 진행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연구비의 정산관련 내용인데 저희는 정부출연금 100%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그리고 간접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된 내역들의 증빙이나 사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연구비 카드로 결제 혹은 연구비 계좌에서 이체 후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게 보내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만으로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비관리 지원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다시 주관기관측에 문의하니 '주관기관은 대학전용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시며 '중소기업은 이로미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기간이 7개월이며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연구비계좌는 물론 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인건비는 법인계좌에서 선지급 후 확정된 급여를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금액에 해당하는 지 입니다. 7개월분의 인건비를 한번에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보니 인건비로 연구비를 100% 다 채워도 될 듯 한데 이것도 협약변경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의 연구비가 1,000만원인데요...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잦아져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 인건비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이번에 연구비를 처음 사용하는 공동연구기관인데요.
처음 연구 협약 후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에 문의 후 진행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연구비의 정산관련 내용인데 저희는 정부출연금 100%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그리고 간접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된 내역들의 증빙이나 사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연구비 카드로 결제 혹은 연구비 계좌에서 이체 후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게 보내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만으로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비관리 지원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다시 주관기관측에 문의하니 '주관기관은 대학전용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시며 '중소기업은 이로미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기간이 7개월이며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연구비계좌는 물론 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인건비는 법인계좌에서 선지급 후 확정된 급여를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금액에 해당하는 지 입니다. 7개월분의 인건비를 한번에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보니 인건비로 연구비를 100% 다 채워도 될 듯 한데 이것도 협약변경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의 연구비가 1,000만원인데요...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잦아져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7 |
|---|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