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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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전화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관리성 경비'를 집행하면 되는지요..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전화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관리성 경비'를 집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7 |
|---|
-직접비로 참여연구원의 공공요금 산정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