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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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금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6-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금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이월시 동일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이월세목 말고 동일비목내의 다른 세목으로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승인받은 세목내에서의 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 내 학회참가비 100만원, 문헌구입비 50만원으로 승인받은 것을
문헌구입비 100만원, 학회참가비 50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변경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이월금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이월시 동일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이월세목 말고 동일비목내의 다른 세목으로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승인받은 세목내에서의 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 내 학회참가비 100만원, 문헌구입비 50만원으로 승인받은 것을
문헌구입비 100만원, 학회참가비 50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변경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7 |
|---|
-이월승인된 이월 금액은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세목내에서의 계획한 사용용도의 금액변경은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